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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2015-07-28   조회 1,787   댓글 0  
공개번호 1423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질의 A 가.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전기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및 제출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와 계약체결하였고.(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준수함) -위 계약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한국전기공사협회 로부터 위 업체의 전기공사실적이 허위라는 통보를 받고, 계약해지 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진행중입니다.(모든 허위실적은 위 업체 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협회에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임) -위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로"보아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유권해석 을 부탁 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 제12조 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질의 B 가. 질의내용 -질의 A와 동일한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위 업체의 전기 공사실적이 허위라는 통보를 받고, 낙찰자 결정 취소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진행중인 경우로 -위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로"보아 입찰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 제9조 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및 낙찰자 선정 취소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낙찰자 결정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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