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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문의
2011-11-01   조회 368   댓글 0  
질의내용

[진행경위]- 임야 등록전환된 토지이며 토지면적은 8,867㎡입니다.(용도지역 자연녹지)- 건축은 제2종근생(종교집회장) 1개동 연면적 216㎡ 신축준공(2011. 3.15.)-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지목변경(2011. 3.18.)- 종교시설 1층 증축 연면적 84.67㎡(2011. 6.14.)2종근생(종교집회장) ⇒ 종교시설(교회)로 변경(2011. 6.14.)[질 의]토지소유자는 종교단체로 당초에 건축을 제2종근생(종교집회장) 1개동 연면적 216㎡ 신축준공(2011. 3.15.)을 받은바 있어『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2항의규정(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근린생활시설) 마목(종교집회장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위 규정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건축연면적 300㎡을 초가하여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종교시설 1층 증축 연면적 84.67㎡2종근생(종교집회장) ⇒ 종교시설(교회)로 변경(2011. 6.14.)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부과 여부가 궁금하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종료시점 당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종료시점 당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추가답변 >>○ 당초 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추가 증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과종료시점은 위 규정에 따라 당초 개발사업의 준공일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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