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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기술제안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다음 연차계약 가능여부?
2015-08-10   조회 1,165   댓글 0  
공개번호 1427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 다음 연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 다음 연차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87조의 3항부터 8항까지를 준용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7조 제7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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