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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와의 물품계약 업무 처리절차
2015-08-10   조회 1,175   댓글 0  
공개번호 1423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낙찰 받은 공동 수급체가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구비서류를 7일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전 통보 없이(공고 조건에도 특별히 규정한 제한 사항이 없음)동 규정이 정하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않고 2개여월을 지연 시키고 있는 와중에 공동 수급체 수급원 중 1개업체(대표업체가 아님)가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업무 처리 절차 * 동일자에 동일한 한국산업 분류표 상의 업종으로 낙찰된 다른 품목은부정당 업자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이 완료 되었음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업자도 낙찰 및 법정 계약기간이내에는 물론 근 2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적격업체 였음 1. 최초 낙찰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2. 계약 미 체결 상태에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으므로 잔존 구성원 과 계약 3. 소급하여 낙찰 취소 후 새로운 공고 4. 기 낙찰 을 무효화하고 예가이내 차순위 업체와 적격 심사 후 계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공동수급체(대표업체 아님)와의 물품계약 업무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당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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