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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2015-08-12   조회 1,705   댓글 0  
공개번호 14288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질의개요 : 우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이며, 동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15.1.28, 공사비 2.4억원, 절대공기 120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민원 발생으로 설계변경(공사비 2.4억원 → 0.5억원, 감 1.9억원)이 발생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이행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하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액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발주처인 우리기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설계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현장 투입비(현장대리인 인건비, 착공 측량비, 현장조사 경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정산을 요구 하였으며, 상호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공사 착공(‘15.1.28) 후 계약상대자가 착공계(현장대리인계 포함)를 제출하였고, 우리기관이 착공승인(’15.2.16)은 하였으나, 가설사무소 설치 및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배치 전에 민원(공사계획 변경 등)이 발행하여 주민협의를 위해 우리기관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5.6월말에 최종 주민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던 중 우리기관에서 조회한 설계변경(공사비 2.4억원 → 0.5억원, 감 1.9억원 감소율 약 80%) 이행여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조건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이행불가 및 계약해지를 우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 후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현장투입비(현장대리인 급여, 착공 측량비, 현장조사 노무자 인건비 및 경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를 요구한 상태입니다.(계약해지 시까지 시행된 공사는 전혀 없었으며, 현장측량만 실시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이후로 미상주) - 질의사항 : 계약상대자의 정산요구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 해당여부 등) 1) 현장 상주를 하지 않은 현장대리인(서류상으로는 동 현장에 선임됨)의 인건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만약, 지급 할 수 있으면 인건비 전액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인지세 정산 가능 여부? 3) 시공준비를 위한 현장조사비(출장경비, 노무자 인건비) 및 시공측량 비용 정산 가능 여부? 4) 동건과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유권해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질문1) 현장 상주를 하지 않은 현장대리인(서류상으로는 동 현장에 선임됨)의 인건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만약, 지급 할 수 있으면 인건비 전액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조건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공사에 투입된 인력 등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투입된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한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비용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3)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인지세 정산 가능 여부와 시공준비를 위한 현장조사비(출장경비, 노무자 인건비) 그리고 시공측량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결국은 본공사계약의 해지로 인해 그간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변상차원임으로 해당계약건과 관련된 비용 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동건과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유권해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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