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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2015-08-17   조회 1,450   댓글 0  
공개번호 1429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계약건명 : 2015-2016년도 유스호스텔 계약관리 위수탁 용역 나. 계약번호 : 20150132405 다.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해광 3. 본 계약은 2015-2016년도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금년 2.1부로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용역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중에 2015.7.23, 09:04:08 "계약업체 상태 정보 변경 안내"문을 조달청으로 부터 통보(E-Mail)를 받았습니다. 4. 동건과 같이 기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 업무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통보를 받았을 때 계속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 하여도 무관 한지, 아니면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를 해지 하여야 하는지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무 진행중에 부정당업자 제재통보를 받은 경우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인 바, 발주기관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진행중인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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