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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제 구성 관련 등
2015-08-31   조회 1,306   댓글 0  
공개번호 1434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수행중 주계약자가 계약해지 될 경우 공동수급자도 계약해지 되는지 계약 유지 가능 여부 문의 2.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선정방법으로 가격개찰 후 낙찰자 1순위 업체 가 선정되어 적격심사대상 통보 후 낙찰자가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낙찰자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 판정 후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가 계약해지 될 경우 공동수급자도 계약해지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수행중 주계약자가 계약해지 될 경우 공동수급자도 계약해지 아니면 계약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요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계약자가 탈퇴후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곤란함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됨으로 공동수급자도 계약이행이 불가능 한것입니다. <질문2>. 적격심사대상 통보 후 낙찰자가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및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답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와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계약포기자 포함)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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