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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미체결로 인한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2015-09-04   조회 2,374   댓글 0  
공개번호 1436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낙찰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내용이나 물품의 사양(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하여 물품이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라 하여 낙찰을 포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을 보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계법 제30조 제2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또한, 소액수의 견적공고문 상에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업체가 전자로 제출한 물품구매 입찰서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고 각서도 있습니다. 질의: 소액수의 견적공고 후 낙찰1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때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계약을 할 때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6호> 이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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