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군)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 여부
2015-10-01   조회 1,212   댓글 0  
공개번호 1445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첨부파일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해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진척도, 현장상황, 계약이행 가능성, 당사자간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미체결로 인한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다음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뇌물공여(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범위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