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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뇌물공여(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범위 관련 질의
2015-10-02   조회 1,504   댓글 0  
공개번호 1445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문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 준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질의 1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뇌물"은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2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준 자"는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공여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공여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3 * A업체 직원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의 정범으로 처벌 * B업체 직원 : 직접적인 뇌물제공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해당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 위와 같은 경우 B업체도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문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 준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질의 1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뇌물"은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2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준 자"는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공여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공여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3 * A업체 직원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의 정범으로 처벌 * B업체 직원 : 직접적인 뇌물제공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해당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 위와 같은 경우 B업체도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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