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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범위?
2011-10-28   조회 399   댓글 0  
질의내용

국가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항목에 연접사업이 있는데.도시 외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며, 현 토지는 3필지로 A(본인, 면적:150평)B(부인, 면적:300평)C(장모님, 면적:300평)---------------------------------------------------------------------------이 경우 연접사업(동일인의 범위)에 속하는지요?1)예를 들어 A+B=450평 →개발부담금 미 대상2) “ B+C=600평 →개발부담금 대상3) “ A+B+C=750평 →모두 합산하여 대상인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B를 기준으로 A(남편)과 C(어머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연접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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