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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제 조치를 받은 업체로 인하여 대표자가 같은 다른 종목의 업체에 대한 제제 조치에 대한 타당성
2015-10-08   조회 1,349   댓글 0  
공개번호 1448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대표 자가 같은 종목이 다른 2개의 업체 중 한 개의 업체(A업체)가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국가기관에서 대표자가 같은 부정당제재를 받지 않은 다른 종목의 한 개의 업체(B업체)에게 A업체가 부정당 제재조치를 받은 것을 이유로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경우처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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