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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자본보조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포기할 경우 제한사항
2015-10-16   조회 1,714   댓글 0  
공개번호 1451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입찰만 대행하고 나머지 계약은 보조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입찰후 설계도서를 검토후 금액이 너무 적다하여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민간에 부정당업체 제재와 입찰보증 환수가 가능한지와 아니면 포기각서만 받고 재입찰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가 입찰후 계약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와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포기각서만 받고 재입찰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입찰만 대행하고 계약은 보조단체에서 하는 특수한 경우는 해당기관의 계약규정, 보조금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반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귀질의처럼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기각서만 받아 종결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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