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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공정 부진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2015-10-30   조회 1,292   댓글 0  
공개번호 1457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ㅇㅇ지방국토관리청 발주 ㅇㅇ-ㅇㅇ국도건설 현장으로서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제47조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1항의 내용중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율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라는 조항이 '15년 공정에 의한 10%p 이상 지연된 경우로 해석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지체 여부는 각 연차(차수)계약의 착공과 준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볼 때 이 경우 실행이나 계획공정률은 총공사 공정예정표가 아니라 해당 연차(차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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