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 착공이 장기지연되어 공기연장 수정계약 한 경우 계약해지
2015-11-02   조회 1,615   댓글 0  
공개번호 1457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최초 '13.12~'14.7까지 공사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 사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지연)에 의하여 착공이 장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3.12~'16.2까지 공기연장 수정계약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동일한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인데 업체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16.2까지 공기연장 수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주기관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계약보증금 회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또는 설계변경(공사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동 조건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공사 공정 부진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다음글 부당업체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