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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당업체제제
2015-11-17   조회 1,590   댓글 0  
공개번호 14635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부당업체 제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업체 대표가 현재 다른회사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현 회사까지 부당업체 처분을 받고있는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상관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하였으나 그 사용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동 대표자를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다른 자로 변경한 후에 국가기관에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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