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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가능여부
2015-12-02   조회 1,446   댓글 0  
공개번호 14691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연대보증사 없이 계약된 원도급자의 실질적인 파산으로 계약기간내 목적물 완성할 가능성이 없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간의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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