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해지기간 후 수의계약 유효여부 문의
2015-12-07   조회 1,699   댓글 0  
공개번호 1471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있는 기관입니다. 1) 국가계약법에 따랐을때,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유예기간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입찰,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한 후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입찰,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한 후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업체)는 제한기간 동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의 입찰참가제한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가능여부
다음글 특허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