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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문의
2015-12-17   조회 1,501   댓글 0  
공개번호 1475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도방위사령부 계약담당관 상사 최운룡입니다. 내용 건명 : 물품제조설치 납품 계약액 : 7.9억원 질의 1 특허권자 "A" , 통상실시권자 "B" 부대와의 계약 은 "B"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부정당제재 업체 건의을 하고자 합니다. 하자보수 미이행부분에 있어 특허권자인 "A"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아닌 "A"에게도 부정당제재 업체 건의 를 할수 있는지요? 질의 2 특허권자 "A" 란 회사와 통상실시권자 "B"라는 회사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신청한 상태이며, 양사간 협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과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이들의 대리인, 지배인이나 그 밖의 사용인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를 대리(보조)하여 한 행위 등도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대상자에는 입찰자나 계약상대자 외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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