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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고지전 공사비용산출 제출 인정 가능여부
2011-10-25   조회 41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안내통지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시 공사비용 산출내역을 제외한 그밖의 경비(측량비,산지전용부담금 등)만을 제출하여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민원인이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필지의 매입가격의 신고을 인정을 요구하여 본 군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과대상필지의 감정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후 해당민원인이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제출할 경우 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 첨부가 가능한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권자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개발비용 산정에 참고하여야 할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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