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개시시점 인정여부 등
2008-08-25   조회 509   댓글 0  
질의내용

-. 2003년 10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 2008년 1월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2008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이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매입가격을 소급하여 2003년 개시시점 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2008년1월 소유권이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거래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이후에 거래한 매입가액은 개시시점지가 산정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전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 납부한 납부증명서 등 해당 부과권자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류 등으로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