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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불법 하도급 적발시 계약 유지 가능여부
2016-01-12   조회 1,796   댓글 0  
공개번호 1481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A라는 업체와 정비계약을 체결 후 계약이행(진행률 90%) 중 B라는 업체에 A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고 B라는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대부분(70% 이상) 수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인정하였고 계약특수조건상 불법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어 하도급 위반 또는 불법하도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하지만, 이 경우 계약의 이행이 90% 정도 진행된 상태(물량 2개중 1개는 완료처리 후 기성금 지급 : 50%)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계약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판단시 계약을 유지 및 이행하고 별도로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특히,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유지 및 이행하고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2. 국가에 유리함을 배제하고 계약 유지 및 이행하고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별도 진행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해야하는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 계약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법 하도급 적발시 해당건에 대한 계약은 이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부정당업체제재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 제8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불법하도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의 해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이행상황과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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