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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2016-01-15   조회 2,121   댓글 0  
공개번호 1482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기업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 개정(2013.11.18)으로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 21개 유형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제76조 제1항 제2호(불법하도급), 제3호(공정위 요청), 제7호(입찰 담합), 제8호(입찰 계약 서류 위,변조,허위), 제10호(뇌물 제공)에 해당하는 5개 유형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조치는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제재유형을 축소한 조치이나, 심사서류 미제출, 계약미체결, 불이행, 계약이행 부실,조잡, 안전소홀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함에도 특별한 대응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1년~2013년 동안의 부정당업자 제재 건중 현 비제재 유형이 56%를 차지하였습니다.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성실한 계약이행 도모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 공기업이 현재 미제재하는 유형중 그 행위가 중대하여 불공정 행위가 입찰 및 계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6개 유형에 대하여는, 당사 자체적인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 및 계약시 날인 제출하게 하고, 위반시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개 유형)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호(계약이행 부실,조잡), 제5호(안전대책 소홀/사망 등), 제6호(계약미체결, 불이행), 제12호(입찰 방해), 제15호(실시설계서 미제출), 제17호(손해를 끼친 경우) 제재기간 및 제재방법 등은 현행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현재 공기업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못하는 6개 유형에 대하여, 당사 자체적인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에 포함하여 입찰 및 계약시 날인 제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에 따라 뇌물제공 등 5개 유형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계약불이행 등 6개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불법하도급), 제3호(공정위 요청), 제7호(입찰 담합), 제8호(입찰 계약 서류 위,변조,허위), 제10호(뇌물 제공)에 해당하는 5개 유형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계약불이행 등 6개 유형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에 제재처분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의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여 법령에 반영하여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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