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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상 재하도급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2016-01-26   조회 2,070   댓글 0  
공개번호 1485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전기공사업에 종사중인 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의 전기공사입찰에서 하도급 위반시 하도급사의 제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대상이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으로 되어 있는 바, 하도급사도 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내용에서도 부정당업자 대상은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 해석되어지는 바, 하도급자의 제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3) 전기공사업법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해서 3항 및 4항의 하도급 통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상의 벌칙 외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제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자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은 전기공사업법 42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수급자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한 경우라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벌칙대상이나 하수급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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