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저범위 공고(안)의 범위
2016-02-17   조회 1,470   댓글 0  
공개번호 1487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년 8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3개월 처분받았습니다. 2. 그후 2015년 8월 14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3. 제재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입찰등 다른계약은 모두진행 되고 잇습니다. 수의계약은 6개월이지나지 않아 안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3개월 받았으나 그후 2015년 8월 14일자로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의거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15.8.13.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에 제한이 되는 부정당제재 등을 받은자에 대해 ‘15.8.14. 자로 해제하였는바, 이후 입찰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계약법상 재하도급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다음글 낙찰자결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