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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결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
2016-02-18   조회 1,770   댓글 0  
공개번호 14924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건 개요 - 용역구분 : 기술용역(설계) -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점심사(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를 시행한 기술용역건에 대하여 입찰적격자중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제 처분을 받았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에 대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하고 차 순위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제재를 받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나누어 다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갑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므로 면허조건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도 충분함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을설) 제재를 받은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점수(PQ저수)를 재심사하여 낙찰적격점수 통과 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 재심사 : 기존 제출심사서류 만으로 심사하여야 하는지? 제외된 구성원이 획득한 점수를 보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심사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낙찰자 지위를 취소하고 차순위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그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입찰적격자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낙찰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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