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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경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체결 가능여부(추가질의)
2016-02-24   조회 1,869   댓글 0  
공개번호 1494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건 개요 -용역구분 : 기술용역(설계)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입찰참가자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점심사(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를 시행한 기술용역건에 대하여 입찰적격자 중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0 접수번호(2AA-1602-17367,2016.2.17.) 답변에서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 낙찰자 결정 이전에는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입찰적격자여부를 재심사하라도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건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가질의 드립니다 (질의1)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 상기 건은 PQ 및 TP를 시행하여 입찰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이미 선정한 용역 건으로 잔존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점수(PQ점수)를 심사하여 재심사*하여 낙찰적격점수를 통과할 경우 계약체결은 간능한지요? *재심사 : PQ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심사서류 만으로 재심사하여야 하는지? 제외된 구성원이 획득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심사서류(업체 및 기술자 실적 등 구성원으로 대체할 심사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또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입찰 후부터 계약체결 전 사이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사유만으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달청 유권해석이있는데 이를 준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낙찰자 결정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잔존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PQ점수)를 재심사하여 낙찰적격점수를 통과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2. 낙찰자가 계약체결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로 보지 않고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입찰적격자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만 부적격자(부정당제재)인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준용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결국 해당 공동수급체에 대한 낙찰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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