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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2016-03-15   조회 2,225   댓글 0  
공개번호 1500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의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이 3개업체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제제 기간 및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제재처분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건에 대해 어느시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확정판결 이후 2. 검찰청에서 기소 통보가 온 직후 3. 기관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시 4. 기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뇌물수수 관련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의 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체가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처분기관이 업체의 부정당행위를 알고서도 장기간 제재건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수년 이후 갑자기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계약당사자간 신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에도 시효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는 있으나 실제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구형량 및 법원의 재판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한사유 발생시의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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