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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업체와 계약가능한지요
2016-03-24   조회 2,019   댓글 0  
공개번호 15097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기념품(3색볼펜)(예산 : 13,200,000원 낙찰: 11,462,000원) 구매를 위해 소액수의 공고로 진행하여 3.15 낙찰하였고 그 낙찰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던중 2016.3.16일자로 2016.3.16~6.15까지 국계법 시행령 76조 1항에 의거 국방부로부터 계약체결불이행으로 부정당업체제재를 받은것이 확인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저희는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업체와 계약하기가 제한 될거 같은데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만약 1순위업체와 계약불가하면 2순위 업체와 계약진행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내야하는지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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