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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해지 조건 충족 문의
2016-03-25   조회 1,475   댓글 0  
공개번호 1510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 공사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의 대표사가 경영악화로 '15년 12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포기를 표명하였고, 현장 조직도 철수하여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잔존구성원들은 공사를 이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분율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월 현재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년 12월 29일~'16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었으며, 기간동안 현장정상화 요구 공문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3차례에 거쳐 보냈으며, 공사중지 해제 후 최종적으로 공사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대표사는 공사를 포기하고 잔존구성원도 공사이행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질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1항 및 8항에 따른 공사계약해지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항)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수 지시를 하였으나 공사 재착수를 아니함 (8항)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2항 위반(현장대리인 미상주)으로 공사 이행 불가능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가 경영악화로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포기를 표명하였고, 잔존구성원도 공사이행을 회피하고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 질의 대표사가 경영악화로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포기하고, 잔존구성원도 공사이행을 회피하고 있으며,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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