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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접수 후 공사비용산출내역서 제출 인정 가능여부
2011-10-25   조회 46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접수 후 공사비용산출내역서 제출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시 공사비용 산출을 제외한 기타경비만을 가지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고,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후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필지의 매입가격산정을 요구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였습니다.이후 민원인이 다시 공사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받을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권자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개발비용 산정에 참고하여야 할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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