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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관련
2016-03-25   조회 1,816   댓글 0  
공개번호 15105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일반용역 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여 2순위인 저희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 통보를 받기 이전 수요기관과의 미팅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입찰 공고시 공개된 과업지시서의 업무를 초과하는 과업을 요청 상기 이유로 해당 입찰에 대한 적격 포기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 상기 이유가 국가계약법상 정당한 이유가 되는것인지? 2. 최종 낙찰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결정 이전 수요기관이 과업지시서상 업무를 초과하는 과업을 요청하여 입찰적격자 지위를 포기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가 아닌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하게 적격심사에 합격한 자라면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해당 적격심사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업체가 정당하게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라면 발주기관은 당해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추가협상 절차가 존재)이 아닌한 당초의 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지시서대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질의 업체는 낙찰자 지위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하게 낙찰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다만, 계약체결 후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추가과업, 용역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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