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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건의 전문공사를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016-04-18   조회 1,422   댓글 0  
공개번호 1518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참가자격 : 전문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나. 발주금액 : 1억 미만 (부가세포함)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진행경과 가. 전문공사 1억원 미만의 소액 건이나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적격 심사를 실시하였음 나. 1순위 A업체가 기한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미제출함 다. 1순위 A업체의 적격심사 미제출로 인하여 후순위 B업체와 계약함 3. 질의내용 가.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A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억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으로 입찰한 경우,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국고에 귀속 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1억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으로 입찰하여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당해업체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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