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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불이행시 제재여부
2016-04-22   조회 1,863   댓글 0  
공개번호 1521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00 정비사업"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원도급사가 전체공정에 대해 직영공사를 할 경우 제재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하도급관리계획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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