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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해지(타절)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2016-05-03   조회 2,061   댓글 0  
공개번호 15242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 관련 질의 드립니다. 우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동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계약기간 2011.11.15~2013.11.30, 공사비 44억원(건축 39억원, 설비 5억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명령(2013.07.24)을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처의 예산상 문제로 인하여 공사비 정산절차 진행을 시공사에 통보(2014.01.28)하였습니다. - 상호간 공사정산 절차 이행시 기시공된 공사비 및 공사중지명령일로 부터 정산절차 진행통보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간접비용 또한 정산 절차를 거쳐 대가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16.04월 상기건에 대하여 감사 수감중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질의사항 1.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착공 이후 진행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일로 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유권해석 사례조사결과 유사사례를 확인하지 못함)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착공 이후 진행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일로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에서는 같은 조건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공사중단명령일로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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