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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증약관상 정당한 사유의 범의
2016-05-24   조회 1,427   댓글 0  
공개번호 1532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취한 도급사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약관 제3조(보증사고)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질의)하도급에서 계약이행중 내부사장으로 인한 공사포기와 중도 타절요청을 도급사에 했을시 위 약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서약관 제3조(보증사고)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의 범주는?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이행보증서 제3조의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해당약관의 내용과 민법 등의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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