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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2016-05-26   조회 2,548   댓글 0  
공개번호 1533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 를 보면, 특정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입찰참가제한에 갈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입찰참가제한이 갈음되는 것과 동시에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것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정당업체라는 사실은 남아있고 입찰참가제한만 갈음되는 것인가요. 또 위 질의와 관련해서, 부정당업체 지정 효과까지 사라진다면, 외부에서 이 사실을(부정당업체 였는데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당업체 지정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입찰참가제한만 갈음된다면, 이 경우에도 외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달리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후에는 부정당업자임을 사유로 다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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