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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제재 재개 기준일 질의
2016-06-16   조회 2,096   댓글 0  
공개번호 1542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시장형 공기업)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시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유로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A업체가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정지하였습니다. 나. 집행정지 인용된지 약 1달후 A업체는 소취하를 하였고 우리회사는 민사소송법 266조에 의거 2주간의 부동의 기간 경과후 사건을 종결짓고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재개하였습니다. - '16.04.27 : 상대방 소취하서 제출 - '16.05.04 : 소취하서 우리회사로 송달 - '16.05.18 : 2주간의 부동기간 경과 - '16.05.19 : 사건 종결 확정 - '16.05.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개 다. A업체는 소취하서 제출인인 4.27이나 소취하서 송달인인 5.4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어느 기준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소취하시의 부정당업재 제재기간의 계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집행정지는 본안(本案)이 계속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만일 본안의 소가 취하(取下)되면 당연히 그 효력도 상살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266조 제2항에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 본문에서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16.04.27일자로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취하서가 '16.05.04 처분기관으로 송달되었다면 처분기관의 이의제기 기간은 '16.05.18까지입니다. 따라서 소취하의 효력은 '16.05.19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날부터 남은 처분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 민사소송법 ●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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