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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건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
2016-07-08   조회 1,499   댓글 0  
공개번호 1556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기타공공기관이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진행한 수의계약 건 중(금액 2천 미만) 업체와 계약체결 하였고 진행하였으나, 업체에서 해당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기술 부족) 현재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환수하기로 합의 완료하였으며(합의서 작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해당 업체를 부정당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저희 기관이 중앙관서가 아니라면 자체적인 부정당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지? 자체 규정에는 부정당제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청렴계약 미이행부분만 존재) 자체규정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세칙을 준용한다라고 나와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제4항)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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