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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타경비 인정여부
2011-10-25   조회 46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시 묘지이장비는 기타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다 허가받은 구역에서 실수로 묘지를 훼손을 해,묘지주인이 소송을 걸어 묘지훼손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훼손에 대한 합의금이기는 하나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묘지를 이장했기 때문에합의금을 묘지이장비로 보고 기타경비로 계상할수 있는것인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보상비 등은 위 규정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보상비 등은 위 규정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답변>>○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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