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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 관련 문의(착수금 환급 등)
2016-08-05   조회 1,179   댓글 0  
공개번호 1565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현재 공군 부대에 재직중인 계약실무자 입니다. 이번에 부대측 사정으로 계약체결 된 공사건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에서 착수금을 공제하고 환수하려고 하는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 착공시점은 지났지만 기타 사정으로 실제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공사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미 "선급금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착공회의를 위한 출장비 및 제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한 관련근거로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이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보상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시 이미 "선급금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착공회의를 위한 출장비 및 제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시공사에서 지출한 비용은 동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력 철수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행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상 지급방안 등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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