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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관련
2016-08-18   조회 1,685   댓글 0  
공개번호 15704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 입찰(제한경쟁, 소상공인, 총액)로 7.7.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서 작성 중,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7.13.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금사정이 나빠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업체의 사정인데, 이것이 법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낙찰업체의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금사정이 나빠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낙찰자의 개별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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