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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2016-08-29   조회 1,616   댓글 0  
공개번호 1573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번에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송달되어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지난 2008년~2010년 사이에 당사가 공공전자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30여건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법원에 계류되어 2012년 6월달에 법원으로부터 최종 ‘입찰담합’으로 판결됨. 2) ‘입찰담합’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달청에서는 2012년 8월달에 당사의 입찰담합에 해당되는 여러 공공기관(발주처)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관련 공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통보하였음. 3) 조달청의 통보 후에, 국방부를 제외한 여러 공공기관(발주처)별로 각기 다른 제재시점 및 제재기간을 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당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정당제재(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 4) 모든 공공기관(발주처)들의 제재가 만료되어 수년이 지난 2016년 8월 22일날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 제출안내(2016년 9월 5일까지 의견서 접수요망)’를 공문으로 통보해온 상태이며, 담합에 연루되었던 국방부관련 입찰 건은 2009년 6월에 있었던 2건임. 2. 질의사항 1) 현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제척기간이 명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담합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부정당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찰담합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2012년 8월에 조달청으로부터 당사의 입찰담합 관련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정당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부정당제재 관련 조치가 늦은 이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힘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정당제재 조치 여부를 문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계속 없었고 그 이후로 수차례 회신 독촉을 한 결과 2016년 7월 20일날 회신(당사에 부정당제재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이제서야 당사로 의견제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2) 2014년 5월까지 부정당제재(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종료되고, 2015년 9월달까지 부정당제재(입찰점수 감점) 조치를 받고 있었던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2015년도 9월에 감면조치를 받았는데, 국방부 입찰담합 2건은 부정당제재가 행해지고 있던 건이 아님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감면되지 않는 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6년 9월 3일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27조 4항’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척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부정당제재에 관한 심의를 2016년 9월 5일 이후에 개최하여 최종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제척기간이 명기된 위의 신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책임이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척기간이 명기되기 이전의 현재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당사로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빠른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현재 부정당제재시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담합 행위가 료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부정당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2012.8월에 입찰담합 관련 통보를 받았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정당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고있던 타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2015.9월에 감면조치를 받았는데, 국방부 입찰담합 2건은 부정당제재가 받지 아니한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3) 2016.9.3일 시행되는 국가계약법은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척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부정당제재하는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 면책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를 받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부정당업자로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새로이 제척기간을 도입한 것으로서 귀질의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 개정조항은 2016.3.2일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이 2016. 9.3일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 이전에 해당하여 동 제척기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없는 것이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인지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즉시 부정당업자제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재사유를 즉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 등을 통하여 제재사유를 확정한 후에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 여부, 제재처분의 당위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6.9.3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구체적인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함)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은 계약건에 대하여 감면조치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아직 부정당제재를 받지 아니한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는 감면조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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