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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된 공사의 관급자재 처리
2016-08-31   조회 1,646   댓글 0  
공개번호 1575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시행중인 시설공사 대표업체와 계약해지가 된 상황에 관급자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절준공검사를 하고 신규계약까지 기간이 두달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올해 납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시설공사가 계약해지 되면 관급자재도 잔량에 대해 계약취소를 하고 시설공사 신규 발주에 따라 관급자재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시설공사 계약해지 사유로 기간연장만 해도 되는건지? 2. 관급자재도 잔량에 대해 계약취소를 해야 한다면, 레미콘, 철근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을거 같으나 오수처리시설같이 조달청 계약(소액수의-견적입찰)으로 진행된 건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3. 기간연장만 해도 된다면, 우리 기관의 상황은 공사 및 관급자재 모두 2015년도에 계약된 이월건입니다. 본예산 계약건이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진행하면 될거 같은데, 2015년 이월예산 건이라 재이월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관급자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계약해지된 경우 관급자재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시설공사가 계약해지 되면 관급자재 등은 계약취소를 하고 시설공사 신규 발주에 따라 관급자재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간연장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라면 관급자재중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며, 시공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관급자재의 소요시기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기간연장만 해도 될 경우, 2015년 이월예산 건이라 재이월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요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토록하여 시공시에 활용하는 방법, 또는 관급자재 계약상대자가 보관하였다가 소요시기에 납품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합한 방법의 선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이며 예산의 재이월은 불가한 것이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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