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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개정(2016.09.02) 관련 질의
2016-09-13   조회 1,509   댓글 0  
공개번호 1579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개정(2016.09.02)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항 2.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항 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8항).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 그 중에 1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각자대표의 경우라면 사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대표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공동대표의 경우라면 입찰행위도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사용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2016년 9월 2일 개정된 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설계점수(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자가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함)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위 괄호 안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는 2016. 9. 12.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일 개정된 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칙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9.2.>제1조 단서와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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