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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성사 타절시 실적인정 기준
2016-09-20   조회 1,542   댓글 0  
공개번호 15806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항상 민원인들을 위해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0입체화공사로 당초 공사금액이 80억여원으로 A사가 대표사로 50:B사35:C사15의 지분율로 시공중 A사의 시공포기로 B사84.6:C사15.4로 지분이 변경되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A사는 타절시 2.58%(2억여원)의 기성정산을 하였습니다.시공규모는 도로연장 L=1.5km(교량L=230m포함)입니다. A사가 타절당시,현장사무실 및 주변준비작업만 이루어진 상태로 도로 및 교량은 시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에 A사의 정산지분 2.58%에 해당되는 공사금액과 시공규모를 지분율만큼 분리해서 인정받아야 되는건지,아니면 전체시공규모에 2개사로 지분율변경 시공한 84.6 : 15.4로해서 실적을 인정받아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위 공사와 관계없이 타절해서 정산한 회사의 시공실적규모의 경우 나머지 구성사들의 하자보수보증지분율 대로 실적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이행중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 실적인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 동 구성원이 시공할 부분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잔존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출자비율 변경 전에 각 구성원별로 당초 정한 출자비율 등에 따라 기 시공한 금액에 출자비율변경 후 잔존구성원이 분할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시공실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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