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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대가지급
2016-09-20   조회 1,766   댓글 0  
공개번호 1580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ㅇ 공사명 : 예봉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ㅇ 계약금액 : (총차) 5,207,840,000원, (3차) 1,795,640,000원 ㅇ 선금지급액 : 165,000,000원 ㅇ 선금정산잔액 : 46,755,020원 ㅇ 사업자등록 폐업 : 2016.6.30 3차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16.8.23일 계약해지되고, '16.9.2일 타절기성검사를 하였음. 타절기성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1,900,000원(직접노무비 5,427,335원, 공사대금 6,472,665원)이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할 금액은 58,711,106원(하자보수보증금 11,956,086원, 선금잔액 46,755,020원)으로 저희 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액이 많은 상황이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거나 압류 및 추심결정된 채권은 19건 918,947,636원임.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정상적인 대금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질의합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선금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금잔액 정산보다 하자보증금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할 경우 노무비도 포함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공사대금에서만 공제하고 노무비는 공탁해야 하는지? <질의2> 지급해야 할 기성대가보다 공제해야 할 하자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가만큼만 공제해도 되는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타절기성에 따른 기성금이 선금정산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미달될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보증금부터 해야 해야 하는지와 공제할 경우 노무비도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4항에 의거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하자보수보증금 및 선금잔액 모두를 상계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기관과 보증회사와의 선금반환 다툼에 대하여는 보증서 약관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하자보수보증금 확보 및 선금정산시에 직접노무비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검토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지급해야 할 기성대가보다 공제해야 할 하자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가만큼만 공제해도 되는건지? -<답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보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많을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것임으로 계약상대자의 채권이 없는 것임으로 가압류 되거나 추심결정된 채권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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