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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2011-10-21   조회 40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 원칙은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매입가 신고시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매입가 신고 금액으로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매입가신고에 따라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이 당초 부과예정통보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어떤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부과예정통보 후 제출하는 매입가 신고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선택적 방법으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이며 행정심판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당초 금액보다 더 높게 부과 할 수 없으므로(“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매입가신고는 기각처리 하여야 하며 당초 금액으로 부과를 하여야 한다.또한 법규정상 매입가신고시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신고 금액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보더라도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하여 낮은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설) 매입가 신고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최대한 환수하여야 하므로 매입가신고시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신고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최대 금액으로 부과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입가 신고 금액으로 부과 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신고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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