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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최초 계약업체와 계약해제(해지) 처리에 대한 문의
2016-10-05   조회 1,447   댓글 0  
공개번호 1585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 계약금액 : 4.2억(부가세포함) - 계약일자 : '16.5.26일 - 현재상황 1. 지향성압입공법 적용대상 공사의 계약업체 및 감리업체가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향성압입공법 적용을 할 수없고, 다른 압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 통보함 (상기 지향성압입공법 적용 불가구간은, 2개소로서 압입거리가 각각 50m 초과됨) 2. 발주처의 내부규정에서는 당초 설계한 공법으로 더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후 해당구간의 배전관로를 다른 종류 압입공법으로 시행할 경우 중 압입긍장이 50m 초과하는 경우 분리발주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3. 상기 2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제(해지) 후 분리발주하고 경쟁입찰하여야 하나, 당사에서는 지향성압입공법 적용이 불가한 2개소에 대하여 압입공사비의 경제성 비교우위, 압입공사의 안전성,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내 최초로 적용되는 새로운 압입공법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새로운 압입공법 시연업체로 00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00업체에게 ㅁㅁ지자체, 유관기관의 강력한 민원과 공사목적물 달성(전력공급 완수)의 시급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새로운 압입공법시연업체로 선정된 현재의 시공자임을 사유로 수의계약됨을 결정하고 당초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제(해지) 전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필요서류 제출받는 중)임 (단, 발주처 업무담당자는 최초 계약업체에게 00업체와 수의계약될 수 있음을 구두상으로 안내했고, 최초 계약업체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통상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변경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함) - 문의사항 1. 수의계약 체결완료후 최초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제(해지)통보의 적합 여부 2.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인 현재시점에서 최초 계약업체에게 계약을 해제(해지) 통보하는 것의 적합여부 2. 최초계약업체에서 분리발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최초계약업체 민원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공법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 아니면 수의계약 체결후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지, 분리발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의 계약해지가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공법으로 일부분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특별하게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귀질의 수의계약의 추진과는 무관하게 위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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