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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등록말소시 공동공사 수행여부
2016-10-13   조회 1,156   댓글 0  
공개번호 15889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조달청발주(수요기관있음)시설공사를 계약체결하고 현장착공 진행중에 구성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등록기준미달로(자본금) 등록말소로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와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공동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발주처(수요기관)로부터 계약해지나 구성사에게 지분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등록말소의 효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제1항에서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말소 업체가 계속 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공동계약의 경우 탈퇴)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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